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1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와 대상 구체화,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또는 소지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핵연료물질사용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그 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안 제46조의2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 정지나 사용금지 처분 기간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안 제57조의2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00조의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교육을 받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기본교육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106조제1항
과태료 상한이 일률적 3천만원에서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세분화됩니다.안 제11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자에 대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또는 소지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폐지 신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업무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처분 절차 진행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허가 신청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위반행위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이하로 상한이 나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7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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