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발의자가 철회
2126309 · 제21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제정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를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성과가 미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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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 2024-01-17발의·제출
- 2024-01-1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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