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무용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99 · 제21대 · 법률안

무용진흥법안

2024년 1월 1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ㆍ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ㆍ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용의 창작과 보급 및 발전과 계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도록 하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ㆍ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은 무용의 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의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호). 참고사항 이 법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OOOO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1-17발의·제출
  2. ✓2024-0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유정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