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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12 · 제21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부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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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8발의·제출
  2. ✓2024-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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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설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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