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17 · 제21대 · 법률안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음. 그런데 개발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구역 정비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위례신도시’라고 불리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은 행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으로 구분되고 있는 반면, 법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성남시 창곡동 관할로서 동일한 행정동 상에서 법정관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하남시 관할의 위례신도시 지역은 송파구와 사실상 단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다른 위례신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 규모와 면적이 작아 교통망 이용과 공공기관 접근성 등에 있어 각종 불편함이 집중되고 있음. 이에 하남시에 속한 위례신도시 지역을 지리적ㆍ경제적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례신도시의 생활권에 속한 경기도 하남시 일부 지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로 통합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도 하남시 관할 행정구역 중 하남시 조례로 위례동으로 정하는 지역 일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하고, 해당 지역을 하남시 관할에서 제외함(안 제2조).
문서
처리 경과
- 2024-01-18발의·제출
- 2024-01-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