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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1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음주운전 조장 행위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청 운영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운전자 기록 정정 요구 근거 마련, 교통법규 상습위반 과태료 가중이 함께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기록에 사실관계 오인, 운전자 과실 없음 등이 있으면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교통법규를 연 3회 이상 위반한 고용주등에게 최초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위반이 입증되면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거점형 늘봄센터, 한국어랭귀지스쿨 등 교육·복지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는 법령에 열거된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만 있고,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기록의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실관계 오인, 운전자 과실 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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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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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2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1%
(투표 참여 192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19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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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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