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16 · 제21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안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1-18발의·제출
- 2024-01-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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