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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22 · 제21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음.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요건 중 하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비사업용 토지 예외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이전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는 등 부합해야 하는 요건 역시 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 계속되는 과열 및 투기 양상을 공공의 영역에서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강화되고, 그러한 제도로의 유입 요인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익사업토지법 등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양도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자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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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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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9발의·제출
  2. ✓2024-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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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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