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27 · 제21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 3만 3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착하여 작은 통일을 이루어 살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념일이 없음. 이에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1-19발의·제출
- 2024-01-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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