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7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가 과학기술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의 재선임 제도가 당초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운영 사항이 포함됩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사장이 원장 재선임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재선임 절차 규정이 삭제되고, 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 제2항의 절차에 착수하는 규정은 유지됩니다.
기본계획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선임 절차에 이미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사장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을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개정안원장 재선임 절차를 삭제하여 재선임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이사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만 착수해야 합니다.
- 현행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6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