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이 외국인 입학·편입학 때 제출된 외국학위의 진위와 수준 검증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제35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포스티유는 학위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진위와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외국학위 검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외국인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교 학위의 진위, 수준 검증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학력·학위 검증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지원기관은 국내외 고등교육제도와 학력·학위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외국 학력·학위의 국내 활용 및 진학자격 판단 정보 제공, 국내 학력·학위의 국외 통용 지원, 고등교육 자격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증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학력·학위 검증을 요청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신설)
개정안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교 학위의 진위, 수준 검증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의 검증지원기관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신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학력·학위 검증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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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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