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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23 · 제21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제외함으로써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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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9발의·제출
  2. ✓2024-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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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무소속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용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 한무경국민의힘
  • 홍문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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