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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31 · 제21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204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을 책임져 주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하여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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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22발의·제출
  2. ✓2024-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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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혜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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