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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29 · 제21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에 병장 봉급으로 총 205만원이 지급되어 초급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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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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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22발의·제출
  2. ✓2024-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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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신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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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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