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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8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와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3월 대형 산불 때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한 문제와, 안전취약계층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사망한 사례를 들어 대피체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 및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대피명령을 한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5.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0조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주민 등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고,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피명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현행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이 계획에 따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예보ㆍ경보ㆍ통지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피명령을 한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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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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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4.0%
(투표 참여 25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5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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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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