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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43 · 제21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만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72조의4,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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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23발의·제출
  2. ✓2024-0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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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강훈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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