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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46 · 제21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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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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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23발의·제출
  2. ✓2024-0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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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신구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정우택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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