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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49 · 제21대 · 법률안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

2024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초전도기술은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관련 산업으로 초전도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초전도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초전도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초전도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인프라,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초전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을 달성하고 초전도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로 하여금 초전도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나. 민간 부문의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초전도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초전도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초전도기술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초전도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초전도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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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23발의·제출
  2. ✓2024-0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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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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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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