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4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 구조·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가 소방청훈령에만 있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소방공무원 등의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배상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자료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제4항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제16조의4제1항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와 가입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의4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미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새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소방청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제16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의 건물 구조·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둡니다.
- 현행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릅니다.
개정안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등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제16조의4 신설
- 현행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가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송지원 조문입니다.
개정안위 조문들은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각각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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