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5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며,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조등금지물질과 금지물질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고, 취업비자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으나 별도 제재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일부 체류자격의 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제31조의2제1항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1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제3항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인 것처럼 사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3조제5항, 제175조제5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2항제3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1조의2제1항, 제175조제5항
- 현행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려면 금지물질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2항제3호
- 현행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개정안등록하지 않은 자는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3조제5항, 제175조제5항제1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5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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