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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5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며,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조등금지물질과 금지물질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고, 취업비자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으나 별도 제재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일부 체류자격의 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제31조의2제1항

  2.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1조의2제2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제3항

  4.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인 것처럼 사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3조제5항, 제175조제5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2항제3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1조의2제1항, 제175조제5항

  • 현행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려면 금지물질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2항제3호

  • 현행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개정안

    등록하지 않은 자는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3조제5항, 제175조제5항제1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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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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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4.0%
(투표 참여 25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5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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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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