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를 법률로 설치하고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며,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법적으로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예술전문사 과정 이수자가 석사·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국내외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겠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학교로 두고, 법에 따라 대학으로 봅니다.안 제2조, 제3조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니다.안 제2조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의 6개 원을 두고,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습니다.안 제7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는 대학원을 설치합니다.안 제8조
예술영재 선발 시 장애인 중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은 각 원의 정원과 별도로 봅니다.안 제10조, 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예술전문사 과정 이수자는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법률에 따라 대학으로 보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둡니다.안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학교로 설치하고,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니다.안 제2조
- 현행
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개정안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교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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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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