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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9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종료되면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및 공공부문 출연금이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므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0조의2제1항

  2. 특례 적용 요건은 개정안에 따로 바뀐 내용이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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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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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발의·제출
  2.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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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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