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52 · 제21대 · 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1-24발의·제출
- 2024-01-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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