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54 · 제21대 · 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5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1-24발의·제출
  2. ✓2024-0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경희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류성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 최연숙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