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53 · 제21대 ·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에 관해서도 현행보다 명확하고「행정기본법」상의 입법기준에도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문서
처리 경과
- 2024-01-24발의·제출
- 2024-01-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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