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07 · 제22대 · 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부장관이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노후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과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군수품관리법에 제3장 제8절(군수품의 안전조치)을 새로 만듭니다.제25조의2 신설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수품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5-07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70.3%
(투표 참여 201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98.0% · 197표기권 2.0%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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