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5 · 제22대 · 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고,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학교 평생교육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27조의2제1항
교육부장관은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내용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평생교육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46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생교육사 채용 대상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다.
개정안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현행
평생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이 없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현행
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평생교육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현행
학교 평생교육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 및 대학의 장이다.
개정안운영 주체에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추가되며, 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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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2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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