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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5 · 제22대 · 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고,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학교 평생교육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2.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27조의2제1항

  3. 교육부장관은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내용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4.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평생교육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46조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생교육사 채용 대상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다.

    개정안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현행

    평생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이 없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현행

    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평생교육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현행

    학교 평생교육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 및 대학의 장이다.

    개정안

    운영 주체에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추가되며, 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으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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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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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2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7.3%
(투표 참여 221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6.8% · 214표기권 3.2% · 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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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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