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5 · 제22대 · 법률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성능평가·시범운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할 수 있으나, 활용 가능한 불용 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로봇, 드론 등 신기술 장비 도입 요구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소방청장은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 중 양여가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장비를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상양여하기로 결정된 소방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제2항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첨단소방장비 지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하며, 품질·성능의 중대한 결함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첨단소방장비는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을 위해 구매할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구매·관리·운용으로 인한 소속 기관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42조, 제43조, 제4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의 해외 양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방청장은 양여가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불용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제1항
- 현행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할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방기관의 장은 구매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최신 기술 활용, 장비 간 호환성 확보, 운용자 편의, 운용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 현행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성능평가, 시범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방청장이 첨단소방장비를 지정하고, 신규성·진보성 등 성능을 평가하며,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시범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 현행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3항·제4항
- 현행
소방기관의 범위는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등 법에 열거된 기관입니다.
개정안소방기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바뀌며,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제2조제3호·제7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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