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15 · 제21대 · 법률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국 22만여명의 봉사자가 포괄적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호ㆍ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 2 및 제24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1-26발의·제출
  2. ✓2024-0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백종헌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경희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