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14 · 제21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문서
처리 경과
- 2024-01-26발의·제출
- 2024-01-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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