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9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재정지원과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과 개선명령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승객 감소로 낙후지역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선 유지와 플랫폼 운송시장 대응력 강화, 고유가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광역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3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시에는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 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관계 기관과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필수노선 운행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고, 해당 노선 운행에 필요한 유류 구매 비용 등을 시·도지사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보를 처리·활용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3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여객의 안전운송 조치,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준수해야 합니다.제49조의20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제50조제1항제2호
개정안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5항
개정안시·도지사가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더해, 장거리 필수노선 운행을 위한 유류 구매 비용과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사업용 자동차 운행을 위한 유류 구매 비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과 개선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플랫폼중개사업자는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요금 산정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차 기준 객관성 확보, 요금 조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0, 제49조의21 신설
- 현행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명령 항목은 10개입니다.제23조제1항
개정안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개선명령 사항으로 추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유가보조금 지급, 포상금 지급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제51조의2, 제51조의5
개정안위 권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꾸며, 부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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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5-29공포21710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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