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18 · 제21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1-29발의·제출
- 2024-01-3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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