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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22 · 제21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 지원을 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며,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함.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민간 택시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 이용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교통약자 이동 수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적용된 차량의 보편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비장애 구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 해외 사례로 일본의 UD택시, 대만의 유니캡, 영국의 블랙캡 등은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고(안 제2조제9호 신설),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며(안 제16조제1항),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3항 신설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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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29발의·제출
  2. ✓2024-01-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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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개혁신당3명
  • 국민의힘1명
  • 무소속1명
  • 새로운미래1명
  • 이원욱대표개혁신당
  • 양정숙개혁신당
  • 양향자개혁신당
  • 김영주국민의힘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김종민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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