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21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부정한 투ㆍ개표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투ㆍ개표참관인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투ㆍ개표사무원 등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명문으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2항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1-29발의·제출
- 2024-01-3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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