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7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주거시설'로 바꾸고,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을 금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에서 기준 미달 주거시설이 매년 평균 100여 건 적발되었으나 기준 미달 주거시설 제공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기숙사'라는 용어가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된다는 점도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용어가 바뀝니다.
주거시설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제22조의2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장 변경 사유에 주거시설 제공 위반이 포함됩니다.제2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주거시설을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해야 하며,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행
기숙사 제공 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5조제1항제2호는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을 사업장 변경 사유로 듭니다.
개정안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숙사의 제공이 주거시설의 제공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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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8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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