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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48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없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가 길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 뒤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수사력 낭비와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2. 검찰항고(30일 이내), 재정신청(10일 이내)과 같이 제기 기간을 두어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3.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제245조의7제1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된 이의신청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발인을 제외하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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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진보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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