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없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가 길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 뒤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수사력 낭비와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검찰항고(30일 이내), 재정신청(10일 이내)과 같이 제기 기간을 두어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제245조의7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이의신청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발인을 제외하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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