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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3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하며,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전담여행사의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추진과 전국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행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관광종사원 비용을 그 수수료로 충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12조의3제3항

  2.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관광객이 무단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3제4항

  3.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제12조의3제4항 단서

  4. 무단 이탈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12조의3제5항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와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3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금지행위 위반, 여행 목적에 맞지 않는 무단 이탈 사고,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의 사유가 추가되며, 지정취소 외에 6개월 이내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저가 원가 기반의 고율 수수료 수수, 단체관광객에 대한 구매 강요나 모욕적 언행, 관광종사원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7조의9를 신설하여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혜택 내용, 연간 운영 실태 평가 등을 규정합니다.

  • 현행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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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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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4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5%
(투표 참여 17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4% · 172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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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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