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96 · 제22대 · 법률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승선정원·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기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안전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국내 운항에 한함' 문구가 삽입되어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의 기재 내용을 규정합니다.제16조제5항 신설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제안자는 요트가 안전검사에서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되었음에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있고,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 기재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는 운항구역·승선정원·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입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