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31 · 제21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2호, 제21조제3항제2호, 제26조제2항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1-31발의·제출
  2. ✓2024-02-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기윤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최재형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