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32 · 제21대 · 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문서
처리 경과
- 2024-01-31발의·제출
- 2024-02-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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