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3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성희롱 제재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를 포함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법률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 등의 친족에 대한 성희롱 제재가 어려우며, 난임 시술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비해 유급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제2조제2호, 제12조, 제39조제2항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친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제39조제2항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3제1항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제37조제2항제2호의3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이전에 사용한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9조제2항
개정안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제18조의3제1항
개정안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4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 현행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입니다.제12조
개정안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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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70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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