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0 · 제22대 · 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순위에서 같은 순위자 사이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는 등 나이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의 2024헌가12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12조제2항제3호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51조제6항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4 신설
실태조사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받습니다.제53조의5 신설, 제7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항목으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75세 이상인 사람이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65세 이상인 사람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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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9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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