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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69 · 제21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음. 그 과정에서 약 8천여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됨.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임.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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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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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1발의·제출
  2. ✓2024-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4-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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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우신구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희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채익국민의힘
  • 임병헌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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