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74 · 제21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단서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2-01발의·제출
- 2024-02-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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