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76 · 제21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및 제24조의3 신설, 제26조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2-01발의·제출
- 2024-02-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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