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76 · 제21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및 제24조의3 신설, 제26조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2-01발의·제출
  2. ✓2024-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조수진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희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 하영제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