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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2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루 4시간 근무 형태가 늘고 있으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주어야 해 근로자가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2.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제60조제5항 신설

  3. 분할 연차 부여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제1호

  4.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되, 제5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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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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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8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1%
(투표 참여 169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16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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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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