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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79 · 제21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해당 개정안이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통과됨.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집행이 아닌 중앙정부가 목적을 특정해 집행되는 예산임. 이러한 예산구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오랜 문제제기 끝에 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4%였던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됨. 그런데 5년 만에 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에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육재정 위기의 가속화가 우려됨. 2023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천억원을 고등ㆍ평생교육 몫으로 떼어갔고, 올해 59조에 달하는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6조 9천억원이나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이미 대대적인 교육활동 사업 축소에 나섰음.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5,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필요한만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해야 함. 또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면 될 것임. 교육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전환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삭제) 주요내용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3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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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1발의·제출
  2. ✓2024-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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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강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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