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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86 · 제21대 ·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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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2발의·제출
  2. ✓2024-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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