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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84 · 제21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의 체계와 내용이 미흡한 수준임. 또한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민간공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ㆍ군 복합공항인 경우에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ㆍ군 복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ㆍ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은 같은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음. 또한 국방부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전투기 추가도입, 훈련계획 변경 등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동일 생활권 내 모든 주민이 동일한 소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고, 5년 이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대표 등이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각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이 정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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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2발의·제출
  2. ✓2024-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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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변재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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