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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85 · 제21대 ·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킴리아, 졸겔스마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국내 시판 허가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난치성 질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 그런데,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임. 또 현재 사용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대부분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세포를 해외로 보내고, 이를 치료제로 제조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환자에게 시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만일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가 가능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우리나라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개발ㆍ승인된 이후 모든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사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를 위한 대형 세포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때문에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ㆍ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2-02발의·제출
  2. ✓2024-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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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전혜숙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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